코로나19 대응을 위한 [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]개정 안내
  • 작성일 2023.05.30
  • 작성자 건강센터
  • 조회수 1002

1. 관련

.감염병의 예방  관리에 관한 법률 49  83

중앙방역대책본부-6835(2023.5.26.)


2. 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 코로나19 감염병 재난 위기경보 단계 하향  방역 조치 전환에

따라 마스크 착용 방역지침 준수 명령  과태료 부과 업무 안내서(9) 붙임과

같이 개정하였음을 안내하오니 본 지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주요 개정사항

 (실내 마스크 착용 의무 추가조정실내 마스크 착용 의무 조정('23.3.20. 시행이후  있는 의무시설  

일부 추가 조정

 

구분

실내 마스크 착용 의무 유지시설

<개정 >

<개정 >

내용

감염취약시설  입소형 시설,

의료기관  약국의 실내

감염취약시설  입소형 시설 

병원급 의료기관의 실내


시행: 2023. 6. 1.(), 0시부터 시행


 [참고: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]

 

코로나19 확진자이거나,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(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)했던 경우


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,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

   * (코로나19 의심 증상) 인후통, 기침, 코막힘 또는 콧물, 발열 등


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,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

   * (코로나19 고위험군) 65세 이상 연령층, 면역저하자, 기저질환자 등


환기가 어려운 3(밀폐·밀집·밀접)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


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·합창·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



(붙임)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(제9판)